사회적 기업 설립

2026. 5. 6. 22:33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기업 설립,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함께 — 설립부터 인증까지 5단계 완전 정리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처럼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 활동을 병행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보다 준비할 서류와 인증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인증 후에는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 · 인증 5단계
STEP 1 법인 형태 선택 및 설립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독립된 법인격이 전제 조건입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수익사업 구조 설계가 복잡하여 실무상 선택이 적음)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적용, 사회적 기업 취지에 가장 친화적
👉 법인 설립등기는 법무사 수임 영역입니다. 형태에 따라 정관 내용과 등기 서류가 달라집니다.
STEP 2 정관 필수 사항 기재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핵심 조항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달성 조항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명시
  • 이윤 재투자 조항 —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상법상 법인에만 필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별도 근거 있음.
  •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 근로자·수혜자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명시
👉 정관 작성 단계가 법무 처리에서 가장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TEP 3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권장)
처음부터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등 실질적 혜택 제공
  • 인증 전 실적 축적 기간으로 활용
  • 지역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STEP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쌓기
인증을 위한 핵심 지표를 6개월 이상 영업 활동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수혜자 비율 각각 20% 이상
※ 유급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총수입 중 영업 수입 30% 이상 요건도 충족 필요.
STEP 5 고용노동부 인증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
  • 인증 후 '사회적 기업' 명칭 사용 가능
👉 인증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지역 중간지원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설립등기까지는 저희 법무사사무소가, 인증 절차는 해당 기관과 연계해 드립니다.
인증 후 주요 혜택
구분내용비고
법인세·소득세50% 감면5년간
4대보험사업주 부담금 지원고용노동부
시설비·인건비전문인력 지원진흥원 공고
공공기관 구매우선구매 대상사회적기업법
의뢰인께 드리는 첫 번째 조언
설립 형태와 인증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먼저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환경·복지·교육·일자리 등)
  • 주된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법인 형태와 정관 내용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황성철법무사사무소에서는 법인 설립등기 및 정관 작성부터 관련 기관 연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