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5종, 나에게 맞는 것은?

2026. 5. 18. 15:22카테고리 없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우리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핵심 특징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기타 제수당의 유무와 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수 조항이 포함된 전용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 취직인허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③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현장 이동이 잦고 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 업무 내용 명기
단순 노무인지, 특정 기술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주휴일 보장
일용직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개근'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근로일수와 출근 기준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당의 세분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주 40시간 미만, 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입니다.

📌 근로시간 비례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초과근로 가산임금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로 가산율(50% 이상)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⑤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계약 발효 시점
최초 입국자의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입국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시작됩니다(고용허가제 표준근로계약서 조항 참조).
📌 업종별 예외 사항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숙식 제공 여부
숙소와 식사 제공 여부, 비용 부담 주체(근로자·사업주)를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모든 근로계약서 공통 주의사항

교부 의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장·도장 임금은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장이나 도장을 대신 관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저기준 원칙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반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고용 형태에 맞는 정확한 양식 선택과 꼼꼼한 기재가 노사 간의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황성철법무사사무소

법무사 · 행정사 · 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7, 3층 302호 (교대역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