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4. 17:44ㆍ전문가 상담 Q&A

황성철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황성철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매매계약서를 쓸 때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작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법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놓치면 나만 손해 보는 인지세의 모든 것을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둘 이상이라면 함께 낼 책임이 있고,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세, 얼마나 내야 할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의 인지세는 주택과 주택 외(토지·상가 등)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가 비과세 기준입니다.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과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 주택 매매계약서
| 기재금액 (주택) | 세액 |
| 1억원 이하 | 비과세 (인지세 없음)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주택 외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 기재금액 (토지·상가 등 주택 외) | 세액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인지세 없음)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분양계약서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왜 증여계약서는 인지세가 0원일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 기재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사이든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인지세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 미납 시 과태료는 3배
인지세는 종이 수입인지 대신 전자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계약서 원본 1통당 1매씩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수용과 매도용으로 2통을 작성했다면 인지세도 2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볍게 여기고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액의 300%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제때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황성철법무사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 행정사 · 공인중개사 황성철 | sos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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